모집단위간 이동 대상학과
- 학부, 간호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단, 사범대학은 공고일 당시 재적인원이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서 제외(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새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모집단위간 이동 선발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학과별 여석인원 범위 내)
※ 각 학과의 수용가능 인원(교수확보율, 강의실여건 등을 감안)을 고려하여 여석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지원자격
- 모집단위간 이동 적용 학기에 2학년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칙 제86조(수료학점)에 의한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학과별로 상이)
※ 2023학년도 1학기 이전까지 이수한 계절학기 학점 포함 - 휴학 중인 학생도 모집단위 간 이동 가능
※ 단, 해당 학기에 복학 신청(승인) 후 신청 하여야 함
지원자격 제외
- 특정학과에 특기자로 신입학한 자
- 편입학한 자
선발시험 및 선발기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양성 관련학과, 음악 · 미술 · 체육학과는 선발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구분 | 무시험 |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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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직전 학년(학기) 성적평균 상위자 | 선발시험성적 우수자 |
동점자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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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간 이동 절차
- 모집단위간 이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모집단위간 이동 신청원을 작성,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재 모집단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단위간 이동 희망(지원) 학과에 제출합니다.
- 모집단위간 이동을 받을 학과에서는 지원자격, 선발시험 등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관계서류를 구비,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합니다.
기타사항
- 모집단위간 이동 자의 학적변동 사항(휴학, 복학, 학사경 등)은 종전의 학적변동 사항을 통산합니다.
- 전공학점 인정은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과의 교과목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