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간 이동 대상학과
의료인력양성학과(간호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모집단위간 이동 선발인원
- 2학년 여석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10%
- 3학년 여석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10% - 2학년 모집단위간이동 허가 인원
※ 학과의 수용가능인원(교수확보률, 강의실여건 등을 감안)과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격
- 학적은 재학 상태 이어야 함(단, 휴학생은 복학 후 가능)
- 등록횟수 및 취득학점
구분 | 제2학년 | 제3학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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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횟수 | 2-3회 | 4-5회 | |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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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외
- 특정학과에 특기자로 신입학한 자
- 재학중 모집단위간 이동한 자
- 편입학자
선발시험 및 선발기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양성 관련학과, 음악 · 미술 · 체육학과는 선발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구분 | 무시험 |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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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직전 학년(학기) 성적평균 상위자 | 선발시험성적 우수자 |
동점자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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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간 이동 절차
- 모집단위간 이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모집단위간 이동 신청원을 작성,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재 모집단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단위간 이동 희망(지원) 학과에 제출합니다.
- 모집단위간 이동을 받을 학과에서는 지원자격, 선발시험 등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관계서류를 구비, 총장에게 허가를 요청합니다.
기타사항
- 모집단위간 이동 자의 학적변동 사항(휴학, 복학, 학사경 등)은 종전의 학적변동 사항을 통산합니다.
- 전공학점 인정은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과의 교과목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