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 경찰안전법전공은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전하고 지키는 일체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법적 문제를 탐구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함
- 경찰, 특별사법경찰, 검찰, 정보기관 등 형사사법 분야를 비롯해 소방, 재난관리, 정보보호 기타 사이버안전 등 공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정책·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
- 법학, 경찰행정, 범죄수사, 안전관리, 정보보호 등 경찰안전 관련 다양한 법제도, 정책, 주요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함
- 특히 전남 국립대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안전법전공을 신설함. 향후 경찰 공채시 경찰행정학 전공 특채가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되, 졸업시 법학사를 부여하여 다양한 진로 모색도 가능하도록 함
학과장점
- 전남지역
국립대학교 유일 - 융합인재 양성
·형사사법분야
·공공안전분야 - 법학사 부여
다양한 진로
모색 가능 - 법·정책·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
교과과정
2024학년도 경찰안전법 전공 커리큘럼 개설 예정
졸업 후 진로 및 진출 현황
- 공무원
- 경찰(경찰전공 특채, 법학전공 특채 모두 지원가능), 청원경찰, 소방직 공무원
- 기업체
- 정보보안 컨설팅기업, 경비전문기업
- 법조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변호사 등 법조영역), 법률사무조 사무직
- 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수취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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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18년도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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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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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1년도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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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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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1년도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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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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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1년도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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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특채)
학과 Q&A
- Q. 경찰행정학과와 차이점?
- 경찰안전법은 졸업시 법학사 학위가 부여됩니다.
- Q. 졸업 후 경찰임용이 보장되나요?
- 경찰안전법전공은 전문적인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경찰특채가 존재합니다.
- Q. 경찰안전법 전공을 통한 경찰특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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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관련학과란?
: 전공/학과/학위 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경찰행정학 과목이란?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포1의2」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 Q. 법학특채와 경찰특채에 모두 응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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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면 법학특채는 학사학위를 받은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하고 경찰특채는 45학점 이상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시 법학사를 취득하므로 법학특채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수업을 45학점 수강하면 경찰특채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