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학적 질문
- 완료
- 작성자 : 김철현
- 등록일 : 2021-11-26
-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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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학한 목포대 학생이 올해 다시 수능을봐서 수시모집에서 다른과에 합격할 경우
원래 과에는 몇월 몇일 까지 자퇴처리해야하나요?
수시 합격발표는 12.16이고 그 다음날 합격자 등록기간 전 까지 자퇴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달에 등록금 납부 기간 전까지 자퇴처리하면 되나요?
원래 과에는 몇월 몇일 까지 자퇴처리해야하나요?
수시 합격발표는 12.16이고 그 다음날 합격자 등록기간 전 까지 자퇴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달에 등록금 납부 기간 전까지 자퇴처리하면 되나요?
- 입학관리과 2021-11-29T09:38:17+09:00
-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입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2021. 12. 16.(목) 18:00 예정) 이후 2021. 12. 17.(목) ~ 20.(월) 16:00에 온라인 등록 기간입니다. 온라인 등록을 먼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등록 시 등록예치금 없음)
이후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2022. 2. 9.(수) ~ 11.(금) 16:00)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202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휴학 중인 대학으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자퇴가 승인되는데는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자퇴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이중등록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