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알림
- 총무과
- 2017-09-05
- 500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채용 공고시 유의사항을 전파하오니, 채용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예시>
응시원서,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선택)
1.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응시원서, 이력서)
가.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주민등록번호 법정수집주의에 의거하여 응시원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음
[주민등록번호(X) 생년월일(O)]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원칙적으로 요구 불가하며, 합격자에 한해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 전형과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우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이 경우 주민
등록번호 뒷 자리는 마스킹 처리한 것에 한해 접수)
나.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채용요구 분야에 한해 )학력,
경력증명, 자격사항 요구 가능
다.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금지: 사생활 정보[결혼여부, 동산, 부동산, 가족의 직업,
정치적 성향,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
라. 신체검사서: 합격자에 한해 요구하는 것이 원칙, 다만 채용예정업무의 특성에 따라
사전 징구 가능 (조리직, 위생직, 방호직, 현장직 등)
마.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채용기관: 채용서류에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제출 받을 것
2. 합격자 통지: 개별적 연락이 원칙(전화 또는 전자우편), 이 경우 채용공고문에 합격자
개별 연락 고지
- 부득이 홈페이지 게재시 응시번호만 게재
- 성명 또는 성명의 일부 표기 금지 ( 홍길동, 홍oo, 홍o동, o길o 금지)
3. 합격 후 주민등록번호 요구: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제연금법 등에 의거 수집가능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지(주소, 연락처, 성명 만 기재)
*** 채용기관: 채용공지 사전 검증을 원할 경우 총무과 2062~2063 최종훈 연구사
*** 응시자: 상기 내용에 반한 경우 신고 총무과 061-450-2062 최종훈 연구사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