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매 학기 학사일정에 명시된 기간
신청대상
사용자 ID가 있는 본교 재학생 (휴학생은 불가함)
신청절차
구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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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전 (수강 계획 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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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신입생은 아이디(수험번호) 초기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수강 신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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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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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유의사항
- 많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접속 속도가 지연되거나, 다운될 경우가 있으니 수강신청 완료 후 반드시 접속을 종료 바랍니다.
- 수강신청 시간에는 홈페이지 및 목포대포탈(통합학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시간을 피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장학생 선발은 당해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오니 유의바랍니다.
(단, 4학년 1학기 취득학점은 예외로 인정함) - 교직과목의 수강신청은 지정된 학과에 한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교과목번호에 관계없이 동일과목 또는 동일내용의 교과목, 유사과목일 경우, 해당 전공사무실로 문의하신 후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시, 중복수강으로 처리되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함)
-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은 개강 후 별도의 기간을 두어 실시합니다. ( 삭제횟수 7회로 제한)
- 매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에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이수학점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 : 18학점(다만, 학점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학점보다 1학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 75 이상인 학생은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였을 때엔 일반선택과목 → 교양선택과목 → 전공선택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성적은 무효가 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된다.
-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이며, 성적표 교과목에 "R" 표기됨
- 재수강은 교과목당 2회까지만 가능. 단, 필수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재수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편입학자의 전적학교 학점인정은 70학점(법학전공 75학점)범위 내에서 유사 또는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되, 전 공교과목의 경우 각 전공별 졸업최소소요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학점은 기타과목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