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술교류대학 현황
국내 학술교류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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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 국립부경대학교 | 세한대학교 | 제주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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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 | 국립창원대학교 | 전남대학교 | 초당대학교 |
우리대학 학생의 교류대학 수학
지원자격
- 재학생에 한함
-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수학기간
- 정규학기 : 4학기 이내(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등록)
- 계절학기 : 제한 없음(수강료는 교류대학 지침에 의함)
교과목이수
-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 : 18학점 이내(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
- 교류대학에서의 총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함
※ 이수교과목은 전공교과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공 관련 교과목이 아닌 경우 교양 또는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신청절차
-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강변경신청서 제출) - 처리절차 : 학과(공문 제출)->단과대학(공문 제출)->교무과(교류대학 수학허가 요청)
제출서류
- 국내 타 대학교 교류 및 수강 신청서 2부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지원자격
- 소속 대학장의 수학 허가를 받은 자로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모집인원
- 정규학기 수학 학생 정원은 당해 학과 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강정원은 따로 정함
수학기간
- 정규학기 : 4학기 이내(등록금은 소속 대학교에 납입하고 등록)
- 계절학기 : 제한 없음(수강료는 본교에 납부)
교과목이수
-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 : 18학점 이내(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
- 총 취득학점은 소속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함
※ 취득한 학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
신청절차
- 소속 대학 총장(수학 허가 요청) → 우리 대학 총장
- 우리 대학 총장(수학 허가 승인) → 소속 대학 총장
※ 수강신청 등의 내부 절차는 우리 대학에서 일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