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자격 무시험 검정
-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교원자격증의 발급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재교부 및 정정 사유
-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발급은
- 해당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한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문교부에서 발급한 경우 등 대학에서 재교부 및 정정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ㆍ도교육청으로 신청함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소정양식)1부
- 수수료 500원(수입인지)
- 제출처 : 교무과 증명담당 (450-2021)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우리대학교 학칙 및 교직과정부운영규정에 따른다.
-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주전공과 동일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주전공의 교원자격증만 발급함